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ㆍ게시ㆍ비치ㆍ전시ㆍ노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위한 행사ㆍ캠페인 실시, 상징물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교육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식민 지배와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상징물인 점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