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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ㆍ교직원ㆍ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환경의 조성이 기대 된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학교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과 학교 등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근거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과 원인 미상의 학교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기숙사 및 합숙소 등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철 의원(사진)은 “최근 경북 지역 등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수”라며 “학교의 경우 급식실, 과학실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 교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등 인명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는 아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