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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최재석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국민의힘, 동해1)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 사후 관리 지원계획 수립 ▶사업 완료 및 완료 예정지역의 교육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 사업, 주민 교육사업 등에 대한 지원 ▶지원받은 사업 주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5개 시ㆍ군 39개소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 1조 730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6개소 사업이 완료됐다.

 

최재석 의원은 “사업 완료 이후 시설 방치나 거점 공간 운영 관리 미흡 등으로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재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이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