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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강원도 축산업 발전위해 악취저감 사업 등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수위원회 통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월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축산농가 역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특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악취저감제 사용,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은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2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