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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기존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 기준 폐지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춘천시가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사업 소득 기준이 당초 기존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였지만, 이를 폐지했다.

 

지원 한도는 난임 시술 종류별 1회당 최대 20만원 부터 110만 원까지 총 21회다.

 

단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여성은 강원특별자치도내 6개월 이상 거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300만 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kg 미만 출생아인 미숙아는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의료비를 지원한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한 경우 수술(500만 원 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청 검사를 위한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를 받은 신생아 대상으로 선별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7만 원 한도) 지원하고, 만 5세 미만 영유아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