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횡성군은 산불 실화자는 물론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영남권 대형산불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에 대한 조치로, 군은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작업 투입 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 1월 말부터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군청 산림녹지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읍·면, 소방서 등과 공조해 진화·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 격상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현재 전 직원이 1/3조로 매일 예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군은 산림 인접지에서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4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철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5년 현재까지 횡성군에는 전기 누전 등으로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1ha의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