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난 10일 단양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지적재조사 6개 사업지구, 총 2,924필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740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심의·의결을 거친 조정금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이 지급되거나 징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조정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단양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부과된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설명회’를 지난 3월까지 모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