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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29건 심의

2025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청주시는 11일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하복대시장 비가림막 설치 사업 등 29건에 대해서 심의했다.

 

심의 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만큼, 공익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심의에서 가결된 안건 중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하거나 1천㎡ 이상 토지의 취득 또는 2천㎡ 이상 토지의 처분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