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하는 것으로, 원미희 의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에는 1,852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380개교의 431개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원의원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성을 고려한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의 장이라고 말하고, 현재 강원도에서 특수학급 미신설에 따른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 업무 과중과 과밀화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의 해소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