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이 4월 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원격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지원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원격교육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학생 및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실효성을 높혔다
원미희 의원은 원격교육이란 지능 정보기술(AI) 및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활동으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방안이라며 고교학점제나 팬데믹 같은 비대면 교육 상황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원격교육 발전을 통한 교육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내용과 방식의 변화ㆍ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기반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