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4월 9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강원자치도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산식품 소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을 비롯한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과 보조금 지원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권혁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23년 기준, 강원의 수산물 가공업체수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은 292개 업체로, 도내 시ㆍ군별로는 강릉시가 111개 업체, 고성군 41개 업체, 속초시 34개 업체, 동해시 27개 업체, 삼척시 24개 업체 순으로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강원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