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늘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강원자치도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순옥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 약 5천만 명 중 천만 명이 65세 이상이며, 강원도는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겼다"며, "20년 뒤에는 강원도민 두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노인의 삶은 더 이상 일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라며,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적 질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의료진의 방문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환자와 가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현재 전국의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39곳에 불과하고, 최근 6년간 한 곳의 증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내에는 단 2곳(강원대병원, 갈바리의원)만이 운영 중이며, 이는 자택 임종을 희망하는 다수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실정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노인의 68%가 자택에서 임종하길 희망하지만 72.9%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논의 활성화, △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말기돌봄체계 구축, △ 강원자치도 차원의 정책 및 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