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영월2)이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고,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보호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 보호활동 상황 점검 등이다.
특히, 그간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주도로만 이루어지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이 적극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길로 의원은“우리 자치도에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영월 청령포 관음송 등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천연기념물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과 함께 가꾸는 자연유산 보호의 틀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보호활동의 주체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행정기관에 머물지 않고,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 등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화)부터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반계리 은행나무, 천통리 철새 도래지, 설악동 소나무 등 46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