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충주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4월 30일까지임을 안내하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각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2024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그러나 신고는 반드시 4월 말일까지 해야 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가급적 미리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