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양양군이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기여 및 군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고충민원 관리에 적극 나선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양양군은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고충민원 처리실태 자체 점검계획을 조기 수립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고충민원 처리 기한 준수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집단 갈등민원 처리 및 관리 적정성 여부 ▲고충민원 만족도 등으로,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매 분기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흡한 부분은 점검 결과를 환류하여 각 부서에 전파하고, 고충민원 처리 우수 부서나 공무원 등에 대해선 표창 등을 추천하여 고충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탁동수 부군수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우리 주민의 억울함과 생활 속 고충을 공정하게 민원 조사하여 처리하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