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평창군은 설 명절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선물 세트·택배 등의 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군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등의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해 과대포장 여부를 조사하고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 재포장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종이 팩,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한 음·식료품류, 세제류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도안 표시 여부와 위치, 크기, 색상 등의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양문 군 환경과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재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적정 표시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