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원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31일까지 환경과로 전화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또는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하며,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차량은 당해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