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추진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내년(2025년)에도 계속 시행해 전국 최대 규모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2023.6.1. 시행, 이하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월세, 주거안정지원금 등을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9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의 누적 지원 건수는 2,082건이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24회차)간 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 12월 신청 건은 내년(2025년)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도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에는 기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이 있으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포함된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및 최우선 변제금대출 포함)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1.2퍼센트(%)~3.0퍼센트(%)(월 40만 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자가 ▲기존의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155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이주비 지원사업'은 종료됐으며,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난 16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통합돼 시행 중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이주할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돼, 이주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됐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시 또는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의 경우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사업’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보조금24 내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세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금융·주거지원 외에도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시청 3층 국민은행 내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교육 등을 진행해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에 힘써오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전세사기 피해 세대의 생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