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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2024. 12. 2.~2025. 3. 21.) 특별 단속 시행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충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공회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도심 내 차량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운행차 과다 배출가스 여부와 자동차 공회전 등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지점은 차량 밀집 지역인 충원대로와 공회전 제한 지역인 시내, 시외 차고지이며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노후 경유 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주행 차량을 카메라로 녹화 촬영 후 영상으로 매연 배출 정도를 판독하는 비대면 단속을 할 예정이며, 매연 과다 발산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를 권고할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과 관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5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관련 현수막을 공회전 제한 지역에 게시하고, 시가지 전광판을 활용해 특별단속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은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해 주시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점검을 통해 대기 오염 저감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