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안'이 20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및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법적 장치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며 부산의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으며, 졸업 이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이들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졸 청년들이 첫 직장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졸 청년에 비해 길고,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에게 취업 지원 등 직업교육 관련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부산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역량 강화 △고용 촉진‧유지 지원 △선취업 후학습 상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부산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반선호 의원은 “부산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는 이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사회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부산은 현재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인구 구조 불균형과 경제적 악영향을 겪고 있다. 이번 조례는 졸업생들이 부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반 의원은 본 조례안에 지원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법령상 교육감의 책무가 아니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여당으로만 구성된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감의 관장 사무 범위와 정책 실효성을 고려해 ‘졸업 후 1년이 넘지 않는 미취업 졸업생’으로 제한을 두는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반 의원은 “지원 기간이 ‘졸업 후 1년’으로 설정된 만큼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향후 정책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 시 지원 기한을 확대하거나 제도 개선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 지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번 직업계고 졸업생 지원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