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에 열린 제325회 정례회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대부분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일반학교의 경우 필수 교육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수학급을 설치하더라도 학급당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 535교 중 93교로 17%에 달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학교로 입학 및 전학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배치에 있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원하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설치나 확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학교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했다.
김창석 의원은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필수적이다”라며, “모든 학생이 공평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전체적인 교육 환경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올해 7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