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제천시는 2025년도‘봉양미당지구’,‘도곡방학지구’,‘백운원월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봉양미당지구(미당리 18-2번지 일원), 도곡방학지구(도곡리 1-1번지, 방학리 314-6번지 일원), 백운원월4지구(원월리 160-15번지 일원) 등, 총 3개 지구(3,447필지, 6,617,756㎡)를 선정하고 국비 6억 9천4백만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봉양미당지구[11.25.(월) 14시/봉양읍행정복지센터], △도곡방학지구(12.2.(월) 10시/백운면행정복지센터), △백운원월4지구(12.2.(월) 14시/백운면행정복지센터) 등 3개 사업지구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아닌 현황에 맞춰 경계를 새로 정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개인재산권(면적)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와 해당지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설명하고, 지적재조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사업 실시 후의 효과 등을 전달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아울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최황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가치상승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