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청주시가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2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대상으로, 개인 82명과 법인 46개소가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항목은 지방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 공개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3월과 8월, 9월 3차례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10월까지 납부 및 소명자료의 제출기회를 부여했다.
청주시는 명단공개 이외에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가택수색, 공매처분 등 체납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징수과정에서 발견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에 자리잡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주시는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