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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보도 점용 공사 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법제화

임말숙ㆍ이승연 의원 발의,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민뉴스 기자 | 부산지역 보도 점용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과 이승연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15일) 제317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토록 하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자격 ▷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말숙ㆍ이승연 의원은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거나, 주변에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