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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임말숙 의원 발의,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민뉴스 기자 | 부산지역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최근(15일) 제317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도입을 통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부산시의 책무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 결과의 해당 건설공사 사업자에게 통보·조치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운영 ▷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말숙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사고 재해자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서,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