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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원주시는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여 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5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기분은 2023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2기분은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