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는 4일 제42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됐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유족), 국군포로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혼자서는 거동이나 행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활동보조인이 함께 참여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 노인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답의 의미를 담고 있어, 노인복지 증진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