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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치유지원 강화’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3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우선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전체 중독 환자(7,766명) 중 10대 환자는 848명(10.9%)으로 이 중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에 대한 치유지원,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방법,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 역시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기하 의원은 “기존 조례가 유해약물 예방 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학생 약물 피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7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일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