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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폭언·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최근 3년간 1,066건으로 83.7% 이상은 주취자가 대부분으로 구급대원 폭행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 될 순 없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캠과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활용하고 있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집중해 최상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