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기능 추가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근거 마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및 각종 행사 추진 근거 마련 등이다.
한편, 1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월)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