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동작구의회는 22일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 등 2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0억 9,500만원 증가한 9,810억 1백만원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2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한 후 12월 23일 산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