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창석 의원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관리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와 수질검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급수 규모의 차이가 있는 2개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실제 ‘마을상수도는 대구시장’,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또는 위탁자’ 등 다양한 형태로 선임되어 있다”며, “'수도법'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는 먹는 물의 시료 채취 및 현장 측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자를 사용자와 구분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를 해당 시설 운영·관리 전반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수질검사의 목적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관리나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명시했으며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운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박 의원은 “규모가 다른 수도시설 관리자와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시설의 위생관리 및 운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