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충남도립대학교 스마트팜학과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창농을 위한 농지법 이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지방전문대학 활성화)의 일환으로 창농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법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농지 114 대표 김영남 소장을 초청, 부지 선정, 귀농 창업자금 활용 방안, 농지 취득 및 등록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농지와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및 농업법인의 설립과 세제 혜택 등 실질적으로 창농에 필요한 법적 지식들을 구체적으로 교육했다.
재학생들은 스마트팜 창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호평했다.
특히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농지법의 적용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창농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특강을 추진한 스마트팜학과 김태원 교수는 “학생들이 창농을 준비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농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