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구로구가 21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성실‧모범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성실‧모범납세자 5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구로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중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고, 모범납세자는 최근 1년 납부액이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나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다.
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성실‧모범납세자들을 위해 1년간 구로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면제하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경감해준다.
이와 함께 성실‧모범납세자는 구로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구로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우대‧지원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1월 20일까지 1년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모범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