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재숙 의원은 “고령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인 실태 추이와 소득 현황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대구시가 고령 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속히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