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월)

  • 맑음동두천 22.1℃
  • 구름조금강릉 21.1℃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3.2℃
  • 맑음대구 22.6℃
  • 구름많음울산 21.7℃
  • 흐림광주 22.4℃
  • 구름조금부산 23.8℃
  • 흐림고창 22.0℃
  • 구름많음제주 25.1℃
  • 맑음강화 20.9℃
  • 맑음보은 21.0℃
  • 맑음금산 22.6℃
  • 구름조금강진군 23.8℃
  • 구름많음경주시 21.6℃
  • 구름조금거제 23.4℃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부여군, 정기분 재산세 56억 원 부과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54,231건

 

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부여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54,231건, 56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와 토지분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로, 은행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 위택스 가상계좌나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앱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이체일 전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