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안성시는 “2024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상습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 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날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하여 안성경찰서 내리지구대, 안성시 해병전우회,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의 차량통제 협조를 받아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납세자들도 체납액을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4개 언어로 제작한 납부안내 홍보 전단지를 현장에서 배부하였다.
단속 현장에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등 의원들이 참여하여 체납차량 단속 관련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합동단속에 같이 참여하는 등 시와 의회가 세수확보에 함께 발벋고 나섰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도 체납차량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1,404대로 체납액은 11억 4,500만 원으로 이중 980대 3억 6,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안성시의회 정천식 부의장은 “경기 침체로 계속되는 세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해 공정한 조세행정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