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시와 교육청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13일 첫 회의가 개최됐다.
그동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시 개별사업의 이유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간혹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소통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첫 번째 실무협의회에선 ▲심의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시 사업장 공통사항에 대해 일반적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심의시 중점 검토한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한다.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정비사업 통합심의시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면서 교육환경에 주요사항인 일조권, 소음·진동 등 타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심의 기간 단축과 더불어 상충되는 의견시 통합‧일괄 검토해 인근 학교의 학습권 및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8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교육청 실무협의회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