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송파구가 11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6억 3,600만 원 돌려주기에 나섰다.
송파구의 2024년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7,616건, 이 중 81%가 5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주로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폐차 등), 소득세의 경정 결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총액 17억 2천만원의 91%인 15억 7천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도 구는 미수령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환급 대상자의 주소지, 성명 등 주민등록 자료를 재정비한 뒤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1천원 이하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하게끔 독려한다. 법인납세자에도 소재지 정비 및 현장 조사,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에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들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한다. 알림톡을 수신한 납세자는 알림톡에 있는 링크를 통해 STAX(앱)으로 바로 지방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발송을 시작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는 9월까지의 발송 결과에 따르면 수신·열람 후 환급신청 건이 약 89%에 달하여 높은 환급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구는 누리집을 통해 일제정리기간을 홍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다양한 채널에서 직접 조회, 신청할 수 있다. ETAX(서울시), WETAX, STAX(앱) 등에서 온라인으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발생에 대비해 계좌번호를 사전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추후 자동 반환되므로 편리하다.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전화로는 ARS(1599-3900), 구 세무행정과(02-2147-3755)로 문의하면 되고, 문자메시지(02-419-5005)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됐다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들의 환급 청구권이 아깝게 소멸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