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문화상 심사제도의 불공정성 등 취약점을 지적하고 현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3회 서울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을 심사했는데 이날 심사는 10개 분야(문학, 미술,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문화산업, 문화예술후원, 독서문화, 문화재) 본선진출자 62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서울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는 1차 예비심사와 제가 참여했던 최종 공적심사로 구분되는데 예비심사의 경우 분야별로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공적심사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1명의 심사위원이 위촉되고, 서울시의회 의원 2인이 추가 위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서울시 문화상이 저와 같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심사 당일에야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제한된 조건에서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각 분야별로 최종 공적심사위원이 단 1명 뿐인 구조도 문제가 있다”며,“최종 공적 심사위원은 총 13명이긴 하나,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본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후보자들의 역량과 공적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내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분야별로 위촉된 1인의 심사위원에 따라 후보자 선정이 전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과연 공정하다고 봐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또 “올해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후보자를 미선정하고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견됐는데, 지난해 심사 회의록을 보니 지난해에도 후보자를 미선정한 분야가 존재했음이 확인됐다”며, “서울시 문화상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에는 신진 예술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의미도 있을 텐데, 굳이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본선 심사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1차 예비심사가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형재 의원은 최종 후보자들의 경우 모두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인원들인 만큼 어느 정도 공적과 역량이 검증된 후보들로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여‘적격자 없음’처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고 분야별 최종 공적심사위원 3명 이상 위촉 필요성 제기 등 현 심사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문하면서 감사를 마쳤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적해주신 현행 서울시 문화상 심사방식의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며, 즉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 문화상’은 1948년에 제정돼 서울의 문화발전과 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상으로 매년 10월에 시상식이 진행된다. 그동안 6·25 전쟁으로 인해 시상이 중단된 3년(1951년~1953년)을 제외하고는 1949년부터 매해 시상식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