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며, 총 550,537 필지가 대상이다.
올해 대구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2% 상승해, 전국 평균(2.72%)보다 1.10%p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전체적인 지가 변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39%, 수성구 2.50%, 중구 1.67%, 동구 1.52%, 달성군 1.46%, 북구 1.41%, 서구 1.31%, 달서구 1.02%, 남구 0.61%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0-4번지로 제곱미터당 39,490,000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토지는 군위군 산성면 봉림리 1127번지로 제곱미터당 341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어 이의신청한 토지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아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