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유지·보수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재 충북에는 1,09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운영 중인데 2022~2024년 2만 3,688건을 단속했지만 총 1,280억 원의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