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뉴스 김인택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견제·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권 독립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제4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34년,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로 변화의 길을 열자”고 촉구했으며, 같은 달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관련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건의문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